뉴욕 병원들, 여전히 병원비 공개 안해
관련 법규가 시행됐음에도 뉴욕 병원들 대부분이 여전히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연방 가격 투명성 규정(price transparency regulations)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전국병원의 규정 준수율은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병원들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가격 투명성 규정에 의거해 병원비를 온라인으로 고지해야만 한다. 이 규정은 환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용을 비교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병원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연방 가격 투명성 규정에 따르면, 병원들은 각 질환과 처치별 비용을 건강보험 플랜별로 구분한 자료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객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 자료는 실제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예상할 수 있는 형식이 돼야 한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10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비영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조사대상 병원 중 단 14%만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준수율은 2021년 7월 5.6%에서는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소재 병원 12곳 중 어떤 병원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정보를 공개한 병원의 경우도 중요한 정보는 제외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이행률 저조는 규정 위반시에도 제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같은 위반 사례를 이유로 수백 개의 병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벌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하루 300달러로 정해진 벌금 액수가 너무 낮아 처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다. 현실성이 없는 벌금 규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30병상 이상 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위반시 하루 최대 5500달러, 연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규정을 위반한 전국 342개 병원에 경고서한이, 126개 병원에는 시정조치 계획을 요구하는 요청서가 전달됐지만, 실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병원비 뉴욕 뉴욕 병원들 조사대상 병원 병원 홈페이지